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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 당첨자 선정 방식

by ○★○☆ 2022. 9. 16.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평생 딱 한 번 낮은 경쟁률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조건만 된다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 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자는 총물량의 20~30%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비율이므로 자신의 조건을 잘 체크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조건

1.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로 통장 안에 있어야 할 예치금이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부산 외 광역시는 250만 원,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총 6번의 납입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자산 기준

민영주택(힐스테이트, 자이, 래미안 등 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은 건물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 금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LH가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은 건물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 금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천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혼인유지기간과 소득 기준

혼인한 지 7년 이내여야 하고 예비부부라면 청첩장이나 혼인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부부 모두 집이 없어야 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이런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동산 금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제 물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에 따른 점수를 부과하여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당첨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1. 민영주택

소득의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자녀가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모두 자녀가 있는 경쟁자라면 해당 청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 당첨되며 자녀도 있고 같은 청약 지역에 살고 있는 경쟁자라면 자녀의 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자녀의 수까지도 같다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공급-유형에-따른-소득-기준
민영 주택 공급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2. 국민주택

소득의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70%), 일반공급(30%)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족일 경우 1순위가 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춘 경쟁자라면 우선공급의 경우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이 되며 일반공급의 경우는 가점과 상관없이 1순위끼리 추첨을 합니다.  

 

국민주택-공급유형에-따른-소득-기준
국민 주택 공급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국민-주택-가점-요소-기준과-점수
국민 주택 가점 요소 기준과 점수

참고사항

당첨일이 동일한 주택은 1세대에서 중복 신청하면 안 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신청했어도 일반 공급 신청은 중복으로 가능하므로 꼭 일반 공급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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