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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by ○★○☆ 2022. 9. 19.

힘들지 않은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매달 최대 30만 원 가량의 용돈을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조건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 하위 70% 이하
▶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하고 소득이 하위 70% 이하이며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의 계산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을 위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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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시고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복지로-모바일-홈페이지복지로-모바일-홈페이지복지로-모바일-홈페이지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복지로에서도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시고 스크롤을 내리시면 [모의계산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로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매달 최대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가구의 경우 매달 최대 4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등으로 정해지게 되고 국민 연금을 매달 46만 1250원 이상 받고 있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정 부분 감액됩니다.

 

기초 연금 최대 수령액 조건은?

국민 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 연금의 월 수령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유족 연금, 장애 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 생활 수급권자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는?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7월 13일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서 <찾아뵙는 서비스>

기초연금은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준비해 가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예금 계좌 사본, 도장 또는 서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화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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