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나 긴급 자금이 필요하셔서 고민이 되시나요? 상반기 소득이 줄었거나 최저 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올해 최대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입니다. 돈 써야 할 곳이 많아 걱정이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지금입니다. 9월 1일~9월 15일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1544-9944
≫ 홈택스와 손택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전 해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1년 치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산정액의 35%를, 하반기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나머지 65%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단, 이 반기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1월~6월 사이에 일을 했거나,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거나, 1월~6월 사이에 최소 한 달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나 종교인은 내년 5월에 정기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세금을 내기 전의 소득을 말하며 최소한 4만 원 이상 소득 신고가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10대도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상향되어서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빚, 전세금, 사채, 마이너스 통장 사용 등)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50%만 지급합니다. 각 가구별 총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12월에 받게 되는 지급액은 이 지급금 산정액에서 35%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반기신청으로 조건이 되신다면 최대 10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내년 6월에 나머지 산정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바로 알 수 있으며 지급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바로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PC에서 홈택스를 사용하시거나 핸드폰으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를 사용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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