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가 한 번씩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결혼자금, 양육비, 학비, 사업상 문제 등 큰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런 경우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것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상은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있다면 월평균 소득이 341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 항목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돈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의료비, 부모 요양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소액생계비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최대 1,000만 원, 혼례비는 1,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부모 요양비와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는 부모나 자녀 한 명당 500만 원 융자가 가능하며 2인까지 총 1,000만 원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 임금이 갑자기 줄거나 받지 못했을 때도 1,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1인당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입니다. 자녀 양육비로 1,000만 원 융자를 받았는데 부모님의 요양비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을 더 융자받았다면 2,000만 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의 융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은?
근로자생활안전자금은 저소득자에게 낮은 금리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매우 저렴합니다. 금리는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돈을 갚게 됩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인터넷으로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관할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사를 찾아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1차로 담당자가 확인해서 예비 선발을 합니다. 예비 선발이 되면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2차 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고 중소기업은행 개인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근로자 생활안정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을 이용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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