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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by ○★○☆ 2022. 9. 28.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제목

 

1유형과 2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을 받는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최대 170만 원)을 받는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재산과 취업경험에 따라 1유형에 해당되는 조건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1유형에 지원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유형-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조건
1유형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조건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들을 소득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해당되는 소득이 다릅니다. 중위소득 60%와 중위소득 12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 소득 60%라고 하면 2인 가구일 때 약 196만 원, 3인 가구일 때 약 252만 원이고, 중위 소득 120%라고 하면 2인 가구일 때 약 391만 원, 3인 가구일 때 약 503만 원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60%-120%-가구원-수별-금액
중위소득 60%, 120%

1유형 중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과 만 34세 이하의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의 조건을 충족했어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1유형 제외 대상

1. 근로 능력이 없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또는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중인 사람 (2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6. 구직 지원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인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업 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람
8. 신청자 본인의 월 소득이 117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이와 같은 1유형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1유형에 지원하셔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

2유형-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조건
2유형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조건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으로 구분됩니다. 특정계층과 청년은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00%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 가구는 약 326만 원, 3인 가구는 약 419만 원, 4인 가구는 약 512만 원입니다.

중위 소득 100%

특정 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건설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절차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알려줍니다. 수급자격 알림 후 1개월 이내에 진로상담과 직업심리 검사를 하고 고용센터 상담자와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1차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의무를 이행합니다. 최소 2개 이상 취업활동을 계획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해야 합니다. 2~6차에 걸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이 지원되고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서류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이고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명 서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증명을 위한 사업주 확인 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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