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만 2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 부담금 없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항목들을 검진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의료보험 가입자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 (20세~64세)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1회(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건강검진을,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비사무직 근로자(생산직 등)는 매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검진 항목에는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혈압, 청력, 시력 검사, 신체계측, 자궁경부암 검사, 유방암 검진, 위암 검진, 대장 분변 검사, 간암 검진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검진 항목이 다르므로 다음 표를 보시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 분변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원한다면 마취 비용이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B형 간염 보균자나 만성 간염 환자는 6개월마다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무료 추가 검사 항목
무료 추가 검사 항목에는 이상지질혈증 검사, B형 간염 검사,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 평가, 노인 신체기능 검사,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연령별, 성별마다 추가 검사 항목이 다르므로 다음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고 검진 당일날은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껌, 담배 등 모든 음식 섭취를 금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오전 중에 검진을 받으며 오후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검진을 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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