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관계(출생, 혼인, 사망 등)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생활 속에서 종종 발급하게 되는 문서입니다. 가족관게증명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저장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클릭하고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의 선택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가족 관계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느냐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 혼인으로 생긴 자녀 중에 생존한 자녀에 대한 사항까지만 나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나 사망한 자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발급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프린터가 있으면 직접 인쇄하시기를 누르셔서 출력하시고 문서를 저장하시려면 전자문서지갑을 누르셔서 정부24앱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바일로 발급하기
모바일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고 이동하기를 누릅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시고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대상자, 증명서 종류,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에서는 화면 열람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 문서 확인 방법
정부24 어플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을 눌러서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삼선 표시를 눌러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발급 신청정보를 작성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전자문서지갑이 발급됩니다.
내 증명서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았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핸드폰에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고 바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서는 발급 후 89일간 다시 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들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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